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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종료유기의 섬 제주?! - 반려동물 등록 입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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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수 ○

유기의 섬 제주?! - 반려동물 등록 입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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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투표기간 : 2019-05-07 ~ 2019-06-06

※ 제안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100표 도달 후 해결방안을 등록하면 공감투표로 진행됩니다.

 

 제안의 시작 (문제정의)

반려동물 등록 입도제
- 제주 입도시 (항공, 선박 등)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반려인의 신상정보와 반려동물의 인식칩 여부, 신상을 등록하여 제주내 반려동물 입도 현황을 데이터화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주에서 반려견을 3마리 키우고 있는 제주도민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유기동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제주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면서 관광객이 함께 데려온 반려견을 유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합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섬에 들어와 유기 후 떠나버리면 유기한 사람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2015년 약 900마리의 유기견이 포획되었고 2017년부터는 급격히 늘어나 약 2천마리 이상이 포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된 동물들은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힘들고 포획되어도 현저히 부족한 보호시설 상황으로 안락사 됩니다. 매년 정부와 관계부서 등에서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반려동물 등록, 중성화비 지원등을 하고 있지만 유기동물 증가율을 낮추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에는 반려인의 인식 개선과 유기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비단 제주에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막는다고 전체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제주 내 반려동물 유기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 오기위해선 항공 또는 선박을 통해서만 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제주도 입도 시 반려동물을 동반하면 입도신고서나 반려동물 인식칩 확인 등과 같은 절차를 만든다면 제주에 입도하는 반려동물 현황과 반려인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데이터화 하여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만드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입도제를 시행한다면 반려인과 함께 제주에 오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빠르게 반려인을 찾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도 유기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렸는지, 유기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과 개인정보 동의와 관련한 문제, 데이터수집에 관련한 문제, 반려동물 유기시 처벌에 관한 문제 등 세세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책 제안내용이 부족합니다. 각 부처의 전문가님들과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눈다면 좀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주도내 제주도민과 반려동물 문제도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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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의견 : 동물방역과

    *우리도에서는 최근 유기동물 발생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유기동물발생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5개년(2019~2023) 계획」을 수립하여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동물등록 활성화 홍보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금년 7월 10일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하여 도외에서 반입되는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 확인 및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선사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주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과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 (‘19.7.10일 개정공포)
    -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제주자치도 외에서 반입되는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안전 등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9-09-27

  • 김인환 ○ 인 ○
    등록 뿐만 아니라 질병 등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청정제주를 위해서도..
    다만 입도하는 분들이 오해나 정책 수용성 강화를 위한 사전 충분한 설명 및 정책의지 표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2019-05-22

  • 좌수정 ○ 수 ○
    관광객들의 유기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네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06-04

  • 이창율 ○ 창 ○
    관심이 가는 주제입니다.
    공감과 의견을 모아서 잘 다듬어진 제안으로 한번 진행해보았으면 합니다.

    2019-06-04

  • 김성현 ○ 성 ○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타시도에서도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데이터와 호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05-10

  • 유상욱 ○ 상 ○
    좋은 제안이네요.

    2019-06-04

  • 강동섭 ○ 동 ○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분양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먼저 이루어 졌으면 좋겠네요.

    2019-06-04

  • 김대철 ○ 대 ○
    제주도가 섬이다 보니 몰래 반려견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제주도 입도시 데려오는 반려견들은 모두 등록된 아이들만 받아들이는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법이 무서워서라도 몰래 버리고 가는 행위는 줄어들듯 한데..

    2019-06-04

  • 윤세영 ○ 세 ○
    정말 좋은 의견이에요! 공감하고갑니다~

    2019-06-04

  • 김종업 ○ 종 ○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반려동물 유기의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도 도입시 유기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했을 때에 유용하다는 식으로,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019-05-29

  • 한상엽 ○ 상 ○
    동의합니다. 꼭 추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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